전 워너원 멤버 라이관린은 2019년 7월 20일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관린 측은 "2018년 1월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라이관린의 중국 내에서의 독점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 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지만 라이관린 측은 해당 계약에 대해 알지 못했으며, 라이관린과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돈도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지급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라이관린 사이에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라이관린 측은 2차 입장을 밝혔다. "큐브의 소명요청은 이 사건의 쟁점을 흐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더 이상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악의적인 주장은 삼가하길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2019년 8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열렸다.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었으나 아버지와 함께 나왔으며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끝난 뒤 한국활동에 대해선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변호사를 통해 밝혔다.
2019년 11월 21일 1심 재판부는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주고 라이관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라이관린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했으나, 항고심 재판부 역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라이관린은 2020년 5월 경 본안소송을 접수했고, 그 결과가 오늘(17일) 나왔다. 재판부는 "라이관린과 큐브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고하며 라이관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큐브는 공식 입장을 통해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당사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오해를 풀지 못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항소는 하지 않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라이관린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라며 인사를 남겼다. 라이관린은 중국에서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등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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